‘관계 폭로’ 언급에 내연녀 살해 후 시신 오욕한 한국계 중국인

‘관계 폭로’ 언급에 내연녀 살해 후 시신 오욕한 한국계 중국인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9-11 06:00
수정 2025-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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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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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오욕한 한국계 중국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정윤섭)는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 A(56)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오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처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50대 중국동포인 피해자 얼굴과 이마 부위를 유리 물컵으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해 이후 혈흔을 닦아내던 중 시신을 오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주거지에서 나와 자신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변에 버리고, 피해자를 닦은 휴지 등을 비닐봉지나 쇼핑백에 나누어 담아 여러 곳에 버렸다.

그는 시신을 태워 없애려고 가스 밸브를 연 뒤 불을 붙여 주거지를 태우려 했으나, 가스가 확산하기 전에 꺼지며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격분해 방바닥에 있던 유리 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등을 수회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무자비한 공격으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형용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직후 관련한 증거들을 나누어 담은 뒤 수차례에 걸쳐 여러 장소에 유기해 인멸했고,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담뱃불로 휴지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며 “만약 방화 범행이 성공했다면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했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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