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의혹’ 권성동 구속…“정치탄압 본격 시작”

‘통일교 1억 수수 의혹’ 권성동 구속…“정치탄압 본격 시작”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9-17 00:38
수정 2025-09-1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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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李정부 첫 현역 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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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5.9.16안주영 전문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5.9.16안주영 전문기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자 3대 특검 중 최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다.

지난 1999년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청구된 특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은 처음이다.

특검은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만나 교단의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취지의 현안을 청탁 받으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속 기소한 윤씨의 진술과 그의 다이어리 내용, 그가 권 의원과 동석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과 두 사람이 만난 당일 오전 찍힌 현금 사진 등을 근거로 권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봤다.

또한 권 의원이 수사 개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는가 하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 받으려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권 의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이라고 적시하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위배한 중대 범죄라고 적시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라며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번 특검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 빈약하기 짝이 없는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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