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한테 “노예”…10대 성착취물·女연예인 영상물 만든 20대 ‘대장’

14살한테 “노예”…10대 성착취물·女연예인 영상물 만든 20대 ‘대장’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9-18 10:01
수정 2025-09-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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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러한 영상물을 판매한 것도 모자라 여성 연예인 얼굴 사진을 불상의 여성 사진과 합성한 영상물 등 160개의 허위 영상물을 소지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A(20대)씨에 대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 및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부착 명령 각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별로 이를 정리해 저장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몸과 마음에 회복 불가능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적법한 수사를 불법이라 매도하는 등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이미 준항고가 기각됐지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취지로 반드시 압수수색 영장을 교부해야 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당시 14세인 피해자 B양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지 않으면 B양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52개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10대 C양의 정보를 이용해 ‘변태 여성’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알게 된 C양을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은 100여건에 달했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10대로 15명(미수 사건 포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A씨는 여성 연예인 얼굴 사진을 불상의 여성 사진과 합성한 영상물 등 160개의 허위 영상물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있다”는 요청을 받고 성 착취물을 성명불상자들에게 23회에 걸쳐 47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스스로를 ‘대장’ 또는 ‘단장’이라고 칭하며 성 착취물 또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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