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부정 행위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혼인 파탄 원인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윌엔터테인먼트 제공
2000년대에 활동한 그룹 ‘UN’ 출신 최정원(43)이 유부녀 A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1심 판결이 뒤집혔다.
22일 A씨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A씨와 남편 B씨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A씨에게 있다”고 판결한 서울가정법원의 1심을 지난 19일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23년 1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며 최정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손해배상소송에 앞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1심은 “혼인 기간 중 A씨가 B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났다”면서 이같은 부정행위로 A씨와 B씨의 갈등이 심화됐다고 봤다.
노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A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면서 “이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돼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2심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고 오류 등만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인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노 변호사는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최정원이 A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기존 보도내용은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사실관계를 바로잡아달라”면서 “A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B씨가 최정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이혼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미뤄졌다. 최정원은 불륜 의혹에 대해 “A씨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두세 차례 식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정원은 B씨를 협박 및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교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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