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외교부도 강제 수사
부당 압력 행사 여부 확인할 듯
심 측 “어떤 특혜도 받은 적 없다”

연합뉴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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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24일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종로구 외교부, 서초구 국립외교원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압수물을 토대로 심 전 총장이 딸의 채용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3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한 ‘심 전 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을 고발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심 총장의 장녀 심모 씨는 2024년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에서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석사 취득 예정자’ 상태로 합격해 논란이 일었다.
또 2025년 외교부는 당초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는데 이후 최종 면접자 1명을 불합격 처리한 뒤 국제정치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고 심씨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국립외교원이 채용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박 전 원장의 채용 관련 지시나 또 다른 윗선의 압력을 입증할 근거나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 측은 “딸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2025-09-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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