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동영상 협박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한 전직 소방관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2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임재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엔 피해자 치마 속을 촬영하고, 성관계 장면도 불법 녹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단 이유로 ‘넌 안 되겠다’, ‘영상을 올리겠다’는 등 38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개월에 걸쳐 30회 넘게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수도권 소재 소속 기관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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