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간 소변 끊지 말라” 못하자 강제로 수돗물 먹이고 폭행한 수감자들

“1분간 소변 끊지 말라” 못하자 강제로 수돗물 먹이고 폭행한 수감자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9-27 14:10
수정 2025-09-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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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용자에 가혹행위 2명 각각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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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2025.7.15 뉴스1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2025.7.15 뉴스1


구치소에 함께 구금된 수용자의 입 안에 샴푸·린스 등을 짜 넣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시로 구타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를 받는 B(21)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있던 C(23)씨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된 C씨에게 성범죄 사건을 이용해 겁을 줬다.

이들은 C씨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 측에 (C씨가 피해자에게 더 범행했어야 했다는 내용 등의) 편지를 보내겠다는 식으로 C 씨에게 겁을 줬다. A씨는 C씨에게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쓴 시간,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이 150만원 정도 되니 150만원을 보내라’며 돈을 요구했고, 실제로 C씨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15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C씨의 입 안에 샴푸·린스 등을 짜 넣고 호스를 C씨 입에 넣어 수도를 트는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신고하면 미성년자 동생들을 통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B씨는 C씨를 상대로 며칠 또는 몇 시간 간격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특히 C씨의 특정 신체부위 급소를 때리기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가 있다.

A씨와 B씨는 함께 범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약 5.5ℓ 용량의 용기에 수돗물을 가득 채운 뒤 C씨에게 ‘3분 안에 다 마시지 못하면 다시 물을 채워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고, 물을 마시다 구토하는 C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C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이들은 ‘화장실 가고 싶은 만큼 몸으로 표현해봐’라고 말하며 춤을 추는 C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어 C씨에게 상의를 벗고 바닥에 눕게 한 뒤 손으로 C씨의 배를 누르며 ‘1분 동안 오줌을 끊지 않고 싸라’고 했으나 C씨가 지시대로 하지 못하자 용기에 재차 물을 가득 채워 C씨에게 모두 마시게 하고 주먹으로 배를 때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고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는데 이번 사건 판결로 복역 기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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