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테러조직에 후원금 보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국제 테러조직에 후원금 보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9-28 08:32
수정 2025-09-2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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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테러범 이미지. 123RF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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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한 외국인 노동자가 국제 테러조직에 후원금을 보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부(부장 박강민)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아시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8만 1000원을 추징했다.

비전문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들어온 A씨는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은행과 연동된 해외 송금 업체를 통해 테러단체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 측에 3차례에 걸쳐 총 78만 1000원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KTJ는 옛 알카에다 시리아지부 ‘자바트 알누스라’의 전투부대로 2014년 시리아 정권 타도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유엔(UN)은 2022년 3월에 이 조직을 테러단체로 규정했다.

A씨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알게 된 KTJ 측 조직원의 부탁을 받고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체류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체의 존속을 돕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2024년 2월에도 우즈베키스탄 국적 B(35)씨가 KTJ에 자신의 월급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B씨는 2021∼2022년 KTJ 조직원 2명에게 20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 금품을 지원한 혐의로 이런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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