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현주엽tv’ 캡처
법원이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의 갑질·근무태만 의혹을 제기한 MBC ‘실화탐사대’에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김진영)는 현씨가 MBC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실화탐사대는 지난해 4월 ‘현주엽 휘문고 감독 갑질 논란’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씨가 모교인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갑질과 근무태만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씨 측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없다며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현씨는 지난해 7월 MBC를 상대로 4억 5000만원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MBC에 현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갑질 및 근무태만 의혹은 허위”라며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실화탐사대’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화면에 내보냄과 동시에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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