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전연인 살해하려한 50대男…항소심서 ‘감형’ 왜

크리스마스에 전연인 살해하려한 50대男…항소심서 ‘감형’ 왜

하승연 기자
입력 2025-10-22 14:49
수정 2025-10-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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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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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 송오섭)는 A(50대)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과 피고인은 징역 10년의 1심 판결에 불복,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크리스마스였던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 30분쯤 헤어진 연인인 B씨의 머리 등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B씨가 넘어지자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여러 차례 연락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량에서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차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근 행인들에 제지당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매우 중하다. 누범기간 노상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러 상당 기간 실형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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