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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집을 나간 상황에도 게임에 빠져 아동수당으로 게임 아이템과 본인 음식을 사는 반면 정작 어린 세 아들은 굶긴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을 받았다.
22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8)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을 받을 것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전남 한 거주지에서 3살 아들, 2살 쌍둥이 아들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부 불화를 이유로 아내가 가출하자, 남겨진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밤새 게임을 즐겼다.
아이들은 하루 한 번 분유나 이유식을 먹었으며, 정부 지원 아동수당은 A씨의 게임 아이템이나 본인 음식 구매에 사용했다.
특히 쌍둥이 아들은 3월 초부터 배고픔에 못 이겨 스스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층간소음에 이웃집 항의도 제기됐으나 A씨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외출 한번 하지 못하고 쓰레기가 쌓인 거주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엄중함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아기 자녀를 무책임하게 망치, 아이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부모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양육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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