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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등 사소한 이유로 자녀를 상습 폭행한 아버지가 구속기소 됐다.
지난 23일 울산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여간 자기 딸(14)과 아들(13)을 총 26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 “청소를 제대로 안했다” 등의 이유를 들어 딸을 둔기로 폭행했다.
아들에게도 “기르던 고양이가 없어졌다”며 뺨을 때렸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 아동들에게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을 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법원에 A씨의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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