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 소지했다고 징역 3년…서울대생, 42년 만의 ‘무죄’

‘자본론’ 소지했다고 징역 3년…서울대생, 42년 만의 ‘무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10-28 14:57
수정 2025-10-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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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살이한 서울대생이 42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태(72)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서울대 학생이던 정씨는 1983년 2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문과 함께 집중 조사를 받았고 회유와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상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날 약 40년 만의 재심에서도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보유한 서적 내용이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고 밝혔다.

정씨 측 최정규 변호사는 이날 재심 무죄 판결을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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