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 김건희, 법원에 보석 청구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건강 악화” 김건희, 법원에 보석 청구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이보희 기자
입력 2025-11-03 21:49
수정 2025-11-03 2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건희 첫 형사재판 출석
김건희 첫 형사재판 출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오후에 열렸다. 김 여사가 법정에 입정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9.24 사진공동취재단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3일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