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尹, 한동훈 잡아오라며 총 쏴 죽인다 해”

곽종근 “尹, 한동훈 잡아오라며 총 쏴 죽인다 해”

백서연 기자
입력 2025-11-04 00:44
수정 2025-11-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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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첫 진술… 尹측 “그런말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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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뉴시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뉴시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국군의날에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지목하며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뤄진 검찰과 특별검사팀 수사 단계에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재판 법정에서 새로 내놓은 것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하며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국 상황과 관련해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발언 기회를 얻어 “당시에 군 수뇌부들이 다들 자대로 가야 한다고 몇 사람만 온다고 해서 관저에 있는 주거 공간으로 갔다”며 “한 8시 넘어서 오셔서 앉자마자 소맥,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술 많이 먹었죠”라고 했다. 당시 회동은 정치와 시국 문제를 논할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국군의날이 군인들의 생일이니 초대를 한 것이지 무슨 시국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 않으냐”며 어이없다는 듯 질문했고, 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겠다”며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은 “차마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당신(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다”며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까지 제가 차마 그 말을 검찰에서도 하지 않았다”며 “이 말 앞뒤로 비상대권을 언급하신 기억이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답변을 들은 뒤 기가 막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윤 전 대통령은 “(식사 자리가 있을 때마다 윤 전 대통령 본인이) 그냥 시국, 반국가 이야기만 했냐”고도 물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식사하실 때 국정 전반적인 운영,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것들이 주로 원인이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에 의한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군 출동 장소에 대해서도 직접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에 국회하고 선관위 두 군데만 갔지 않느냐. 중간에 스톱했잖냐”고 하자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사에 가다가 중간에 상황이 종료돼 멈췄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반박 입장문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종근씨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 죽이라고 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발언이 자주 바뀌어 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10월 1일 무렵은 여당 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료사태 해결,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이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오후 4시 추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하러 국회 본회의장에 갈 수 없도록 고의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꿨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 조사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외려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꿨다”면서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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