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서해 피격’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11-06 00:12
수정 2025-11-0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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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오 숨기려 공권력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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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왼쪽부터)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왼쪽부터)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1심 재판 변론이 종결됐으며, 선고는 다음달 26일에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 김 전 청장 징역 3년, 박 전 원장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이 기획·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검찰이 공모해 실행한 사건”이라며 “70여 차례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안 하지 않느냐”며 “자기 잘못은 털끝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검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실을 당시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고의로 은폐하고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5-11-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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