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혐의 50대男 징역 7년 선고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2년간 돌보다 홧김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주거지에서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지씨는 부친을 방바닥에서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친이 손을 깨물며 저항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90세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게 됐다”며 “아들 손에 생을 마감하는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쉽게 흥분해 폭력적 성향이 발현돼 과거에도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는 피해자와 함께 2년 동안 거주하며 간병해 온 유일한 가족”이라며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심껏 보살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2년간 돌보다 홧김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주거지에서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지씨는 부친을 방바닥에서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친이 손을 깨물며 저항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90세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게 됐다”며 “아들 손에 생을 마감하는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쉽게 흥분해 폭력적 성향이 발현돼 과거에도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는 피해자와 함께 2년 동안 거주하며 간병해 온 유일한 가족”이라며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심껏 보살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