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피했다… 같은 중국동포 형제 살해하고도 반성 없는 차철남의 최후

사형 피했다… 같은 중국동포 형제 살해하고도 반성 없는 차철남의 최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11-12 13:07
수정 2025-11-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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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 선고 “범행 과시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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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중국동포 형제 살인’ 용의자인 차철남이 19일 경찰에 긴급체포돼 경기 시흥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5.5.19 연합뉴스
‘시흥 중국동포 형제 살인’ 용의자인 차철남이 19일 경찰에 긴급체포돼 경기 시흥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5.5.19 연합뉴스


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한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차철남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안효승)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5시쯤 50대 남성 2명을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2명은 형제 사이인 중국동포로 알려졌다.

2012년 한국 체류비자(F4)로 입국한 차철남은 이들 형제 2명과 평소 의형제처럼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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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중국동포 형제 살인’ 피의자 차철남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시흥경찰서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5.5.21 연합뉴스
‘시흥 중국동포 형제 살인’ 피의자 차철남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시흥경찰서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5.5.21 연합뉴스


차철남은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4분쯤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의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00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씨 형제를 살해한 뒤엔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차철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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