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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했다가 발각되자 신고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우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 2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B(4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전화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했다가 발각돼 항의받자 신고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합의금 압박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B씨를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으며 교제 중 B씨가 헤어진다고 말하거나 용돈을 갚으라고 하는 등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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