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발령 전에도 강제 수용 확인”
피해자 위자료 액수도 늘어날 듯
대법원. 서울신문 DB
박정희 정부 시절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벌어진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1975년 내무부 훈령 발령 이전 피해자들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식 정부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도 국가 개입으로 불법적 단속과 강제수용이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심은 피해기간 인정 범위를 좁게 봤지만, ‘1975년 이전 수용 기간도 참작해 위자료를 산정하라’는 취지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일이다. 내부에서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등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65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시점을 언제부터로 볼 것인지였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 7월 미인가 육아시설인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됐다가 이후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해 부산시와 위탁계약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대법원은 1975년 이전 원고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과 수용 조치를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판시했다.
2025-1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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