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치 가격 등 무차별 폭행
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
폭행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뽀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을 휘두른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8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공원 정자에서 70대 여성 B씨에게 “뽀뽀 한번 하자”고 말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내뱉고 주먹으로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친 욕설과 함께 “확 ××버릴까”라며 오른 주먹으로 B씨의 명치를 때렸다. A씨는 저항하는 B씨의 몸을 밀친 뒤 주먹으로 명치와 왼쪽 옆구리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뽀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치매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에서 범행을 말려 폭행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50만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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