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가 낸 손배소 첫 변론기일 “신뢰 관계 훼손”
배우 김수현. 연합뉴스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쿠쿠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청구 원인을 명확히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권기만)는 14일 쿠쿠전자와 렌탈 전문기업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의 말레이시아 법인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수현은 10년 전부터 쿠쿠전자의 전속 모델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배우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쿠쿠전자는 김수현의 광고를 내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계약 해지 사유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고(쿠쿠전자 측)는 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해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드는데, 단순히 신뢰 관계 파탄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 때문에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도 “신뢰 관계 파탄으로 해지하는 건지, 귀책 사유로 해지한다는 건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일어나서 회사 입장에서 광고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해지 사유에 맞춰서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미성년자이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이) 사실이 되어야 (계약 해지 요건이 되는지) 판단된다”며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냐고 원고 측에 물었다.
쿠쿠전자 측은 “김수현이라는 배우의 이미지가 추락해서 모든 광고주가 광고를 해지하는 사태가 단순히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다”라며 “신뢰 관계 훼손 관련된 부분도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형사 사건이 끝나야만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수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쿠쿠전자와의 계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의혹이 제기된 후 김수현 측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것도 계약 위반으로 특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부실한 대응이었는지 특정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잡고 양측 주장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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