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尹부부 등 23명 구속 성과에도… 기각된 17명 두고 ‘무리한 영장 청구’ 논란

3대 특검, 尹부부 등 23명 구속 성과에도… 기각된 17명 두고 ‘무리한 영장 청구’ 논란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5-11-17 00:52
수정 2025-11-1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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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황교안 등 영장 잇단 기각
별건 수사·신병 확보 편향 지적도
‘직무유기’ 조태용은 구속적부심사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 왔던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성적표’에 관심이 쏠린다.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총 23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17명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 판단을 받으면서 ‘무리한 영장 청구’ 논란도 제기된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 양 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특검이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이고도 신병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법원이 3대 특검이 청구한 17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든 사유는 ‘혐의 소명 부족’ 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이다. 이때문에 법조계에선 신병확보에 지나치게 집착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 특검의 ‘마지막 카드’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된다면 특검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열렸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 12일 구속된 조 전 원장은 1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심사에서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구속 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기식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관련 보고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며 “증거 인멸과 관련자 회유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해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당초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했으나, 수사 기간과 변호인단의 요청 등을 고려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처음 진행했다.
2025-1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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