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약물 첫 적발… 축구협 징계 고민

금지 약물 첫 적발… 축구협 징계 고민

입력 2010-03-26 00:00
수정 2010-03-2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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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수 부주의로 감기약 복용

대한축구협회가 도핑검사에서 처음 적발된 국내선수 처리대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프로 입단에 앞서 지난해 11월 대학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이모(27) 선수의 소변 시료를 검사한 결과 금지약물이 검출돼 규정에 따라 ‘2년 자격정지’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도핑검사에서 국내선수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프로축구 모 구단에서 신인답지 않은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 선수는 대회 직전 무심코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도핑에 적발됐다. 협회는 해당 선수가 규정을 몰랐고 치료사용목적면책(TUE)에 대한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KADA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협회는 이 선수가 부주의로 감기약을 먹었다는 점 때문에 징계 수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협회는 일단 29일 열리는 상벌위원회에 넘겨 해당 선수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의무분과위는 KADA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 선수나 보호자가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경고’ 등 경징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KADA의 권고를 무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 도핑 예방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과도기적인 사례”라면서 “축구 선수들에게 도핑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0-03-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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