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코트 폭행사건’ 인천 징계

‘마스코트 폭행사건’ 인천 징계

입력 2012-03-30 00:00
수정 2012-03-3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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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1경기 타지역 개최·벌금 500만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4일 인천-대전 경기 직후 발생한 마스코트 폭행과 관련한 징계를 확정했다. 인천은 연맹이 지정하는 홈경기 한 경기를 제3 지역에서 개최해야 한다. 관중들이 홍염(紅焰)을 사용한 데 대한 제재금 500만원도 내야 한다. 연맹은 관중석과 가까운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펜스 설치 등 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했다. 원정팀 대전은 제재금 1000만원을 물게 됐고, 5·6라운드(새달 1일 제주전·7일 부산전) 홈경기 때 서포터스석을 폐쇄해야 한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2-03-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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