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페네르바체와 15억×2년 계약

김연경 페네르바체와 15억×2년 계약

입력 2012-07-17 00:00
수정 2012-07-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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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협회서 이적동의서 받아야… 흥국생명 “구단 승인 없어 무효”

여자배구 대표팀의 에이스 김연경(24)의 거취를 놓고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김연경 배구선수
김연경 배구선수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연경이 터키 페네르바체와 연봉 15억원에 2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터키리그는 물론 세계 최고급 대우다. 문제는 원소속구단인 흥국생명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국제배구연맹(FIVB)에서 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으려면 원소속구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적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김연경의 계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흥국생명은 “구단의 승인 없는 계약은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려 했는데 갑자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흥국생명은 여전히 에이전트를 배제하고 임대 형태로 김연경의 해외 진출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연경 측은 “지난 2일 임의탈퇴를 통해 흥국생명과의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계약과 이적 모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대한배구협회(KVA)가 흥국생명의 동의 없이도 이적동의서를 써 주기를 바라고 있는 속내다.

결국 김연경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대한배구협회로 공이 넘어갔다. 협회 역시 올림픽이라는 거사를 앞두고 섣불리 움직일 수 없어 난감하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2-07-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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