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터키 가긴 가는데

김연경, 터키 가긴 가는데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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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페네르바체와 2년 계약” 의견 접근

여자배구의 대들보 김연경(24)이 터키 페네르바체로 간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대한배구협회가 나서 흥국생명과 김연경을 중재했지만 “페네르바체와 2년간 계약을 맺는다.”는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다른 쟁점은 여전히 풀지 못했다.

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협회와 흥국생명, 김연경이 참석한 가운데 이적 관련 기자회견을 7일 오후 갖는다.”고 밝혔다. 이춘표 협회 전무는 “이날도 박성민 부회장과 김연경이 다시 만나 중재안에 최종 합의하고 페네르바체와 2년간 계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연경은 8일 밤 출국해 15일부터 폴란드 브로츨라프에서 열리는 프리시즌 토너먼트에 참가할 예정이다.

양쪽이 충돌한 쟁점은 ▲김연경이 자유계약(FA) 자격을 얻었는지 ▲그가 고용한 에이전트가 효력이 있는지 등이었다. 흥국생명에서 4시즌을 뛴 뒤 임대 형식으로 일본 JT 마블러스에서 2년, 페네르바체에서 1년을 뛴 김연경은 6시즌을 뛰어야 충족되는 FA 자격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에이전트를 고용해 페네르바체와 계약했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FA 자격도 없는 그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흥국생명은 지난 5일 “에이전트가 체결한 계약을 무효화하고 구단 주도 하에 임대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마지막 타협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 측은 “페네르바체와의 계약서는 효력이 여전하므로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기영 대표는 “페네르바체가 FIVB에 김연경과의 계약에 문제가 있는지, FA 자격 여부 등에 질의서를 보내 이르면 이번 주 답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FIVB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향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중재안 탓에 김연경은 아직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이적동의서(ITC)도 발급받지 못했다. 일단 김연경이 터키로 떠난 뒤에 FIVB 답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협회가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2-09-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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