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세리머니’ 보류된 동메달 박종우 품으로

‘독도 세리머니’ 보류된 동메달 박종우 품으로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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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의 독도 세리머니
박종우의 독도 세리머니
‘독도 세리머니’ 박종우(23·부산)가 동메달을 목에 걸게 됐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2일 “스위스 로잔의 로잔팰리스호텔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가 박종우에게 보류된 동메달을 주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IOC는 대한체육회에 보낸 집행위원회 결정문에서 “박종우에게는 올림픽 무대에서 보여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엄중 경고를 내린다”며 “대한체육회 역시 선수 관리 감독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 역시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IOC는 또 대한체육회에 선수들의 올림픽 헌장 준수를 위한 행동 요령을 교육하는 ‘올림픽 헌장 입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수립해 다음 달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또 박종우에게 동메달을 전달하면서 별도의 행사를 열지 말도록 권고했다.

박종우는 지난해 8월 11일 런던올림픽 축구 일본과의 3, 4위전을 2-0으로 이긴 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운동장을 도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국민정서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었으나 IOC 헌장이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IOC는 헌장 50조에 ‘올림픽 시설이나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정치적인 행위나 언행, 선전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선수에게 실격이나 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IOC는 박종우의 동메달 수여를 보류했고, 국제축구연맹(FIFA)에 진상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FIFA가 지난해 12월 IOC로부터 경위 조사를 의뢰받고 조사를 벌인 끝에 국가대표팀 간 2경기 출전 정지와 3500스위스프랑(약 41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가벼운 징계를 내리면서 IOC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따를 것이란 예측을 낳았다.

특히 전날 박종우가 IOC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독도 세리머니’를 펼쳤던 당시 정황을 솔직하게 설명해 징계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들이 메달을 걸고 기쁨을 만끽하는 순간에도 함께 할 수 없었던 박종우는 6개월 만에 되찾은 동메달과 함께 그동안 짊어졌던 마음고생을 훌훌 털어내게 됐다.

강동삼 기자 kangtong@seoul.co.kr

2013-02-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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