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가 새 집행부 출범 이후 내부 불협화음으로 진통을 겪다가 급기야 협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총 해임 요구라는 전례 없는 사태에 직면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31일 시·도태권도협회와 산하 연맹 8곳이 제출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접수했다.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시도협회 및 연맹은 김태환 회장을 포함한 현 대한태권도협회 임원의 불신임 건을 임시총회에서 다뤄보자고 밝혔다.
대한태권도협회 대의원은 17개 시도협회와 산하 5개 연맹 회장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다.
대한태권도협회 정관을 보면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⅓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할 수 있다.
이때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해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원의 해임은 재적대의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임이 의결되는 즉시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불신임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김태환 회장으로서는 해임안을 놓고 임시총회가 열리는 것만으로도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3선 의원인 김 회장은 지난 2월 대한태권도협회장에 선출된 뒤로 여러 차례 도전을 받았다.
김 회장은 자신이 내정했던 전무이사를 한 달 만에 새로 교체하는 등 시작부터 새 집행부 구성에 애를 먹었다.
지난 4월 말 열린 첫 대의원총회에서는 공석인 이사의 추가 선임 권한을 관례대로 위임받으려다 반대에 부딪혀 결국 표결에 부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이달 초 운영이사회에서는 김 회장 부임 후 처음 마련한 조직개편안이 부결되는 등 김 회장과 현 집행부는 대의원은 물론 이사회에서조차 신임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현 임원들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선 쪽은 이날 8곳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전체 시도협회 및 연맹의 과반인 13곳에서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태권도협회는 31일 시·도태권도협회와 산하 연맹 8곳이 제출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접수했다.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시도협회 및 연맹은 김태환 회장을 포함한 현 대한태권도협회 임원의 불신임 건을 임시총회에서 다뤄보자고 밝혔다.
대한태권도협회 대의원은 17개 시도협회와 산하 5개 연맹 회장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다.
대한태권도협회 정관을 보면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⅓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할 수 있다.
이때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해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원의 해임은 재적대의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임이 의결되는 즉시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불신임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김태환 회장으로서는 해임안을 놓고 임시총회가 열리는 것만으로도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3선 의원인 김 회장은 지난 2월 대한태권도협회장에 선출된 뒤로 여러 차례 도전을 받았다.
김 회장은 자신이 내정했던 전무이사를 한 달 만에 새로 교체하는 등 시작부터 새 집행부 구성에 애를 먹었다.
지난 4월 말 열린 첫 대의원총회에서는 공석인 이사의 추가 선임 권한을 관례대로 위임받으려다 반대에 부딪혀 결국 표결에 부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이달 초 운영이사회에서는 김 회장 부임 후 처음 마련한 조직개편안이 부결되는 등 김 회장과 현 집행부는 대의원은 물론 이사회에서조차 신임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현 임원들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선 쪽은 이날 8곳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전체 시도협회 및 연맹의 과반인 13곳에서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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