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 처분 왕기춘 ‘나이트클럽 부킹女’ 폭행사건은?

영창 처분 왕기춘 ‘나이트클럽 부킹女’ 폭행사건은?

입력 2014-01-14 00:00
수정 201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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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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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 처분 왕기춘 ‘나이트클럽 부킹女’ 폭행사건은?

한국 유도 간판스타인 왕기춘(25)이 육군 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영창 처분을 받고 훈련소 재입소 위기에 놓인 가운데 과거 나이트클럽 폭행사건에 네티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은 지난해 12월 10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했다가 적발돼 12월 31일부터 8일간 영창 징계를 받았다. 왕기춘은 영창 처분을 받았지만 훈련소에 재입소해야 한다.

이에 네티즌들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09년 왕기춘이 연루된 나이트클럽 부킹 사건까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왕기춘은 당시 경기도 용인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22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왕기춘은 해당 여성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주고 받다가 한 차례 뺨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네티즌들은 “왕기춘 정말 20대 여성 폭행했나?”, “왕기춘 4주 못참고 휴대전화 사용해 영창 처분 받다니”, “왕기춘도 힘든 시기 보낼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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