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배구연맹 “김연경 자유…흥국생명 선수 아냐”

국제배구연맹 “김연경 자유…흥국생명 선수 아냐”

입력 2014-02-07 00:00
수정 2014-02-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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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프로배구 페네르바체에서 뛰고 있는 김연경(26)이 흥국생명 배구단 소속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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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김연경


대한배구협회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달 31일 국제배구연맹(FIVB) 항소위원회가 ‘흥국생명을 김연경 원 소속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협회와 흥국생명, 김연경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FIVB 항소위원회는 “흥국생명과 김연경은 2012년 6월 30에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선수 신분에 대한 분쟁이 생길 경우 계약서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계약서상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연경은 2012년 런던 올림픽이 끝난 뒤 “나는 (해외이적이 자유로운) 자유계약선수(FA)다”라고 주장했고, 흥국생명은 “김연경은 국내에서 4년을 뛰고, 나머지 기간을 해외(일본 2년, 터키 1년)에서 뛰어 FA 자격(6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맞서며 김연경을 임의탈퇴로 묶었다.

당시 체육계가 중자에 나서 흥국생명이 한시적으로 임의탈퇴를 풀고 대한배구협회가 한 시즌 동안 유효한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해 김연경이 임대 선수로 페네르바체에서 뛰었다.

지난해 10월에는 FIVB가 ITC를 발급해 김연경은 제약없이 터키리그에서 활동했다.

이에 반발한 흥국생명은 FIVB에 재심 요청을 했지만 FIVB는 김연경의 손을 들었다.

2년여를 끌어온 분쟁은 FIVB 항소위원회의 결론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대한배구협회는 “흥국생명이 21일 내에 재소를 할 수 있다”고 전하며 “협회는 FIVB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흥국생명은 “지금 상황이 부담스럽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김연경의 이적료 협상은 흥국생명이 아닌 대한배구협회가 한다.

대한배구협회는 “FIVB의 결론에 따라 김연경은 국내에서 원 소속구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자국 협회가 이적료 협상을 한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의 에이전트 윤기영 인스포코리아 대표는 “페네르바체가 협회와 금액을 두고 협상한다”고 확인했다.

페네르바체가 지불할 이적료는 최대 22만 8천750유로(약 3억3천400만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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