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도 1등급 훈장 못 받아… 포상 기준 완화해야”

“김연아도 1등급 훈장 못 받아… 포상 기준 완화해야”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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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금2·은1 받아야 청룡장…양궁·쇼트트랙 아니면 힘들어

정부가 올해부터 체육 분야 서훈 규정을 크게 강화하면서 김연아(24)도 최고 훈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올해부터 체육훈장 수여 기준을 크게 강화해 이제는 양궁이나 쇼트트랙을 제외하면 어떤 종목에서도 1등급 훈장을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피겨 여왕’ 김연아도 1등급인 청룡장을 받을 수 없다”면서 “체육훈장 기준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려 체육인들이 많은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훈장은 청룡장(1등급), 맹호장(2등급), 거상장(3등급), 백마장(4등급), 기린장(5등급), 포장으로 나뉜다. 각 훈장은 훈격 결정 점수에 따라 나뉘는데 정부는 올해부터 청룡장(1000점→1500점), 맹호장(500점→700점), 거상장(300점→400점), 백마장(200점→300점), 기린장(150점→250점), 포장(50점→150점) 등 각 부문 점수를 대폭 올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1등급인 청룡장을 받기 위해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600점) 2개와 은메달(360점) 1개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2010 밴쿠버대회 금메달에 이어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김연아는 8차례 세계선수권대회(주니어 포함)에서 획득한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를 합해도 훈격 점수가 1424점에 그쳐 청룡장을 받을 수 없고 맹호장에 만족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서훈 규정은 안전행정부에서 최종 결정하는데 앞으로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등 일반인에 대한 포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엘리트 체육인들은 “‘피겨 여왕’ 김연아도 못 받는 청룡장을 생활체육인이 받도록 한다는 정부의 발상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4-03-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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