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이르면 후반기부터 비디오 판독 확대

KBO, 이르면 후반기부터 비디오 판독 확대

입력 2014-05-21 00:00
수정 2014-05-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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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초 단장회의·이사회에서 도입 여부 검토

2014 프로야구에서 오심 논란이 끊이지 않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르면 후반기부터 비디오 판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21일 “최근 오심이 빈발하면서 팬들의 불신을 사는 현실에 이르렀다”며 “6월초 열리는 단장회의와 이사회에서 비디오 판독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야구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메이저리그처럼 세밀하게 비디오 판독을 할 수는 없지만 구단과 팬들의 불만이 워낙 큰 만큼 방송사의 도움을 얻는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르면 후반기부터 비디오 판독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KBO는 다음 주 정금조 운영부장을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파견해 비디오 판독 운영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앞서 KBO는 이달 초 열린 단장회의에서 비디오 판독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나 KBO와 각 구단이 자체 중계 카메라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여건 미비로 인해 올시즌이 끝난 뒤 재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5월들어 오심이 빈발하며 논란이 커지자 비디오 판독 확대 방안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실정이 됐다.

비디오 판독을 확대하기 위해선 먼저 야구 규칙부터 개정해야 한다.

야구규칙 9.02에는 ‘투구가 스트라이크이냐 볼이냐, 타구가 페어이냐 파울이냐, 주자가 아웃이냐 세이프이냐는 심판 판정은 최종의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따라 아웃 세이프 등에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려면 야구 규칙부터 개정해야 하지만 양 총장은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특별 시행령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KBO는 비디오 판독 확대와 더불어 4심 합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4심 합의는 특정 심판이 경기 도중 규칙 적용을 잘못할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지만 명백한 오심이라고 다른 심판들이 판단할 경우 4심 합의로 재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이날 KBO는 목동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넥센 히어로즈 경기에서 오심 판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영재 심판에게 엄중 경고와 함께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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