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검사에 걸려 징계를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중국 수영스타 쑨양(23)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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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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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세계반도핑기구(WADA) 대변인은 이 통신의 이메일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일단 “WADA는 아직 쑨양 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결정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내용을 보고받으면 징계 사유 등을 검토한 뒤 CAS에 제소할 수 있는 독립적 권한을 행사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WADA의 규정에는 금지약물 복용 사실을 적발하면 20일 내에 이 내용을 공표하고 동시에 WADA에도 보고하도록 돼 있다.
앞서 중국 신화통신은 지난 24일 중국반도핑기구(CHINADA)의 발표를 인용해 쑨양이 지난 5월 도핑 검사에 걸려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쑨양은 인천아시안게임 개막 한 달여 전인 지난 8월 자격정지에서 풀려나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었다. 쑨양은 “심장이 좋지 않아 치료 목적으로 약을 복용했으며 금지약물인 것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수영협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했으며 대신 협회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에서 “나라를 위해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오랜 시간 극도로 힘든 훈련을 해 온 것은 칭찬할 만하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쑨양을 두둔했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2014-11-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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