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존중해 조속한 시일 내 귀국…귀국시기 조만간 알려 드리겠다”
프로골퍼 배상문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불허 ’적법’
골프선수 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의 조치는 위법ㆍ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2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상문 선수의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본 병무청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2009년 10월 15일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C.C에서 열린 신한동해오픈 1라운드에서 배상문이 1번홀 퍼팅라인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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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골프 선수 배상문(29)이 곧 귀국해 병역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
배상문은 22일 “오늘 제가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병무청의 승소로 결론났다”며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상문은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잠시나마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PGA 투어 캐나다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캐나다에 머무는 배상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귀국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만이 장차 골프 선수로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다지게 됐다”며 “다만 귀국 시기는 신중히 고민해서 최대한 빨리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배 선수가 PGA 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한 입영연기 때문”이라며 “미국에서 상당기간 PGA 활동을 하며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배 선수의 주장은 이유가 안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배 선수의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본 병무청의 판단이 적법하다”며 법원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됐다.
병무청은 “1월31일까지 귀국하라”고 배상문에게 통보하고 이를 어긴 배상문을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배상문은 이에 대해 “분명히 밝힐 점은 골프 선수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 의무를 다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앞으로 입대를 통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완수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프로골프 무대에서 열심히 활약하는 젊은 선수로서 현재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 해외 체류 기간 연장이라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저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배상문은 “그러나 오늘 법원의 판결은 제가 골프 선수로서보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상기하게 해줬다”며 “다시 한 번 저의 해외체류 연장 건으로 인해 관계 당국과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병역 의무를 마치고 훌륭한 대한민국의 골프 선수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