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IOC 위원, 논문 표절로 직무 정지…IOC 집행위 결정

문대성 IOC 위원, 논문 표절로 직무 정지…IOC 집행위 결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7 21:23
수정 2016-07-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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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IOC 선수위원 직무정지. 서울신문DB
문대성 IOC 선수위원 직무정지. 서울신문DB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직무정지를 당했다. 임기완료를 약 1개월 앞둔 시점에서 논문표절이 발목을 잡았다.

27일 IOC 홈페이지에서 IOC 위원 90명의 명단을 보면, 문대성 위원의 이름 옆에 별표 세 개(***)가 표시돼 있다. 이는 직무 정지(suspended)된 위원이라는 의미다.

직무정지 사유는 논문표절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대성 위원은 2007년 8월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2012년 3월 표절 의혹을 받았다. 국민대는 조사에 착수해 표절 판정을 내렸고,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문대성 위원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지난 4월에는 항소심에서도 졌다.

체육계 관계자는 “IOC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려고 했으나 문대성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을 딴 문대성 위원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선수위원 선거에서 1순위로 당선됐다.

총 15명인 IOC 선수위원의 임기는 8년으로, 문대성 위원은 3명의 다른 선수위원과 함께 다음 달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임기가 끝날 예정이다.

IOC는 지난 24일 긴급 집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긴급 집행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도핑 파문에 휩싸인 러시아 선수단의 리우올림픽 참여 허용 문제였다. IOC는 전면 금지를 단행하는 대신 각 선수 소속 연맹이 판단하도록 했다.

이날 집행위에서 문대성 위원은 직무정지도 결정됐다.

이건희 IOC 위원이 와병 중인 가운데 문대성 IOC 위원마저 직무정지됨에 따라 한국선수단은 IOC 위원 없이 리우올림픽을 치르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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