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혼학칙 어긴 ‘원조 체조요정’ 50년 만에 졸업

금혼학칙 어긴 ‘원조 체조요정’ 50년 만에 졸업

입력 2016-08-26 22:20
수정 2016-08-26 23: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금혼학칙 어긴 ‘원조 체조요정’ 50년 만에 졸업
금혼학칙 어긴 ‘원조 체조요정’ 50년 만에 졸업 1964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원조 체조요정’ 최영숙(69)씨가 26일 서울 이화여대에서 열린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50년 만에 졸업장을 받아 들고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최씨는 당시 올림픽에 출전했던 재일교포 강수일씨와 결혼하면서 ‘금혼학칙’에 따라 제적됐다가 2004년 금혼학칙이 폐지되면서 2015년 재입학했다.
연합뉴스
1964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원조 체조요정’ 최영숙(69)씨가 26일 서울 이화여대에서 열린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50년 만에 졸업장을 받아 들고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최씨는 당시 올림픽에 출전했던 재일교포 강수일씨와 결혼하면서 ‘금혼학칙’에 따라 제적됐다가 2004년 금혼학칙이 폐지되면서 2015년 재입학했다.

연합뉴스



2016-08-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