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보이’ 델라호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

‘골든보이’ 델라호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

입력 2017-01-26 09:41
수정 2017-01-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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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부터 2008년까지 프로복싱계를 지배한 슈퍼스타 오스카 델라 호야(44·미국)가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미국 USA투데이는 26일(한국시간) 이같이 보도한 뒤 델라 호야가 혈중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전했다.

델라 호야는 현지시간으로 25일 새벽 2시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 인근 도로에서 과속운전으로 경찰의 단속을 받았다.

경찰은 델라 호야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자 현장에서 음주 운전 테스트를 했다.

음주 사실이 적발된 호야는 바로 경찰서로 연행됐다.

델라 호야의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골든보이’라는 애칭으로 불린 델라 호야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미국의 유일한 복싱 금메달리스트로 슈퍼페더급(58.97㎏)부터 슈퍼웰터급(69.85㎏), 미들급(72.57㎏)까지 6체급을 정복한 20세기 복싱 스타 중 한 명이다.

허리에 찬 챔피언 벨트는 모두 10개에 이르고 2008년에는 미국 올림픽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렸다.

2007년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에게 패하며 노쇠화 기미를 보였던 델라 호야는 2008년 12월 매니 파키아오에게 8회 TKO로 처참하게 무너지자 프로 통산 전적 39승(30KO) 6패를 남기고 글러브를 벗었다.

은퇴 이후 자신이 설립한 골든보이 프로모션 운영에 집중하고 있는 델라 호야는 약물 복용으로 과거 두 차례나 재활센터에 입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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