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농구협회는 라틀리프의 특별귀화안이 15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제 그의 특별귀화에는 법무부의 심의와 승인만 남아 있다. 법무부 심의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다음달 중순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11월 20일부터 국제농구연맹(FIBA) 2019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이 시작되기 전에 라틀리프의 귀화 여부가 확정되어야 한다.
문성은 협회 사무국장은 이날 “법무부가 첼시 리 파문의 여파로 여느 때보다 심의를 까다롭게 진행할 것이란 얘기가 있어 바짝 긴장하고 더욱 많이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농구협회와 KBL은 남자농구 대표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라틀리프의 특별귀화 추진에 합의한 후 후속 절차를 진행해 왔다. 농구에서는 지금까지 문태종(오리온), 문태영(삼성), 여자농구 김한별(삼성생명) 등이 특별귀화했다. 셋 모두 어머니가 한국인이어서 미국인 부모를 둔 라틀리프가 특별귀화하면 한국계가 아닌 농구선수로서는 첫 귀화 사례가 된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한국농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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