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스완지시티)을 향해 눈을 찢는 동작을 했던 콜롬비아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에드윈 카르도나(25·보카 주니어스)에게 다섯 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카르도나가 한국과 평가전 도중 상대 선수를 향해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해서 징계를 받게 됐다”며 “FIFA 징계규정 58조 1항에 따라 다섯 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2만 스위스프랑(약 2200만원)의 벌금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FIFA는 출전 정지 징계에 친선경기도 포함된다고 밝혀 카르도나는 내년 6월 19일 예정된 일본과의 2018 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H조 첫 경기에는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에드윈 카르도나가 지난해 8월 30일 베네수엘라와의 2018 러시아월드컵 남미예선 대결에 앞서 공을 몰며 몸을 풀고 있다. 로이터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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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윈 카르도나가 지난해 8월 30일 베네수엘라와의 2018 러시아월드컵 남미예선 대결에 앞서 공을 몰며 몸을 풀고 있다. 로이터 자료사진
카르도나는 지난달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한국과 평가전 도중 양 팀 선수들이 신경전을 펼치는 틈에 기성용을 바라보며 양손으로 자신의 눈을 찢고 입을 벌리는 행동을 펼쳤다.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전형적인 ‘눈찢기 동작’이었다.
그의 행동은 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고 국내 축구팬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카르도나는 다음날 곧바로 “어떤 나라나 인종을 비하할 의도는 없었지만 불쾌함을 느꼈다면 사과드린다”는 취지로 고개를 조아렸지만 FIFA의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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