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해 경쟁선수 음료에 금지약물을 집어넣은 일본 카누선수가 적발됐다.
아사히 신문 등 현지 매체는 9일 “지난해 9월 일본 카누 스프린트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A(32)는 경쟁자인 B(25)의 물통에 금지 약물인 근육 강화제를 몰래 넣었던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A는 당시 인터넷을 통해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금지 약물을 구매해 대회 기간 중 B의 물통에 몰래 넣었다.
B는 대회를 마친 뒤 도핑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A의 행위는 최근 일본 반도핑기구(JADA)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A는 경쟁자인 B를 제쳐야 2020년 도쿄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해당 행위를 했다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A는 8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아사히 신문 등 현지 매체는 9일 “지난해 9월 일본 카누 스프린트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A(32)는 경쟁자인 B(25)의 물통에 금지 약물인 근육 강화제를 몰래 넣었던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A는 당시 인터넷을 통해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금지 약물을 구매해 대회 기간 중 B의 물통에 몰래 넣었다.
B는 대회를 마친 뒤 도핑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A의 행위는 최근 일본 반도핑기구(JADA)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A는 경쟁자인 B를 제쳐야 2020년 도쿄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해당 행위를 했다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A는 8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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