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내우외환’ 빙상연맹 관리단체로 지정

대한체육회 ‘내우외환’ 빙상연맹 관리단체로 지정

한재희 기자
입력 2018-09-20 22:34
수정 2018-09-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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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 모두 해임… 체육회가 지휘, 승마·보디빌딩협회도 관리단체로

내우외환이 끊이질 않았던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결국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대한체육회는 20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19차 이사회를 열고 빙상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의결했다. 지난 5월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을 권고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 감사 결과가 나온 지 4개월 만이다.

빙상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임원진은 모두 해임되고 대한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원회가 운영을 맡게 된다.

숱한 논란의 중심이었던 빙상연맹에 대한 개혁 요구는 지난 2월 치러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절정에 달했다.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의 노선영이 여자 팀추월 경기 도중 ‘왕따 논란’을 겪으면서 빙상연맹을 향한 비판 여론이 드높아졌다.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심석희가 코치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특정 인물이 빙상연맹을 좌지우지한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문체부는 지난 3~4월 특정 감사를 실시해 빙상연맹이 근거에 없는 상임이사회를 운영해 특정 인물이 빙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방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직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체육회는 2016년 회원종목단체의 상임이사회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결국 문체부는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을 권고하는 동시에 징계 요구 28건, 부당 지급 환수 1건, 수사 의뢰 2건을 비롯해 총 49건의 감사 처분을 내렸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상항 빙상연맹 회장이 지난 7월 사표를 제출해 현재 수장은 공석 상태다. 21년간 회장사를 맡아 온 삼성이 빙상연맹과 결별했다. 빙상연맹은 발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빙상계 내부 목소리를 취합했고, 정상화를 위해서는 관리단체 지정이 필요하단 결론을 내렸다. 해당 안건이 체육회 이사회를 통과하면서 결국 빙상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한편 대한승마협회와 대한보디빌딩협회도 이날 함께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두 협회는 모두 지도부가 공백 상황이지만 차기 회장 선거를 치르지 못해 관리단체 신세가 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8-09-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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