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불법 스포츠베팅 직원 형사고발·해고

NC, 불법 스포츠베팅 직원 형사고발·해고

입력 2019-03-27 14:13
수정 2019-03-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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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NC 다이노스는 사설 스포츠 베팅을 한 것으로 드러난 프런트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NC는 27일 오전 사설 스포츠 베팅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이 직원을 창원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 했다.

이 직원은 26일 구단 면담에서 운영팀 소속으로 일하던 지난해 400만∼500만원의 사설 스포츠 베팅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직원은 구단에 “주식 투자로 빚을 졌고, 이에 대부업체로부터 고리의 대출을 받아 이를 막느라고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사설 베팅 외에도 구단 직원·선수들에게 돈을 빌려 가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대출 상환금을 마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단은 회계 기록을 조사하고, 직원·선수들의 제보를 받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NC는 “구단은 수사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압수한 해당 직원의 업무용 PC와 일체의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단은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직원을 징계해고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KBO 규약을 위반했다는 게 사유다.

단, 수사당국의 1차 수사가 마무리되는 날 징계해고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직원은 직무 정지 상태다.

NC는 “야구팬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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