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문체부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 비리 근절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및 제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 단체의 처리결과 보고기한 설정, 체육 지도자 스포츠윤리 교육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체육계 인권 침해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스포츠계 비리 척결과 인권 강화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체육계 인권 침해와 스포츠 비리 사건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면 체육 단체가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기한을 명시해 신속성을 확보했다.
체육 지도자의 윤리 의식 향상과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비위 근절을 위해 지도자 교육도 강화한다.
체육 지도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연수 과정과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 지도자 대상 재교육 과정으로 현재 운영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한 내용의 교육을 포함하는 ‘스포츠 윤리교육’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사행 산업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나이 제한 기준을 2023년 6월에 도입된 ‘만 나이’로 변경해 통일성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