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임즈 징계…NC 자체적으로 벌금 5000달러·사회봉사 50시간 부과

테임즈 징계…NC 자체적으로 벌금 5000달러·사회봉사 50시간 부과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30 20:29
수정 2016-09-3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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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테임즈 연합뉴스
에릭 테임즈
연합뉴스
‘음주 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외국인 타자 에릭 테임즈에게 구단 자체 징계도 내려졌다.

NC 다이노스는 30일 테임즈에게 벌금 5000달러, 50시간 사회봉사 징계를 내렸다.

NC는 이날 KBO가 테임즈에게 벌금 500만원, 잔여 시즌 8경기와 포스트시즌 1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부과하자 이같은 자체 징계 내용을 발표했다.

NC는 지난 24일 테임즈가 창원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다가 29일에야 발표했다. 징계도 이날 KBO 처분이 나온 이후에 내렸다.

KBO는 늑장 대응한 NC에도 잘못이 있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NC는 배석현 단장에게 1개월 감봉이라는 자체 징계를 결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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