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당 연예인 농구 대회] 선수 출신은 1·3쿼터만 출전 가능… 여자선수는 슛당 1점 보너스

[서울마당 연예인 농구 대회] 선수 출신은 1·3쿼터만 출전 가능… 여자선수는 슛당 1점 보너스

한재희 기자
입력 2016-09-27 22:54
수정 2016-09-2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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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이색 규정

타임아웃 1회당 60초로 제한… 나머지 규칙은 KBL 룰 적용

다음달 1~3일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서울마당 연예인 농구대회’(연예인 농구대회)의 시합 규칙은 대부분 프로농구연맹(KBL) 운영 방식을 따르나 일부 규칙은 대회 특성에 맞춘 특별 룰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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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여겨볼 만한 특별 규칙은 선수 출전 규정이다. 공정한 시합을 위해 중학교부터 대학교 시절 사이에 농구 선수로 활동했던 연예인은 1, 3쿼터에만 출전이 가능하다.

현재 등록 선수 중 학창 시절 선수로 뛰었던 연예인은 ‘예체능 어벤저스’의 곽희훈(모델), ‘신영이앤씨’의 박찬웅(아나운서), ‘아띠’의 오영주(모델), ‘레인보우 스타즈’의 김혁(배우) 등 8명이 있다. ‘인터미션’에 속한 임효성(방송인)의 경우 전자랜드에서 프로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는 출전할 수 없다.

남자 선수들과 맞붙어야 할 여자 선수들을 위한 특별 룰도 있다. 초청팀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나서는 여성 사회인 농구 동호회 ‘우먼프레스’에는 경기에 뛰는 5명 중 3명에게 슛당 1점을 가산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먼프레스 일부 선수들의 2점슛은 3득점으로, 3점슛은 4득점으로 인정된다. 다만 자유투는 점수 가산에 포함되지 않아 원래대로 1골당 1득점으로 계산한다.

나머지 규칙들은 대부분 KBL 룰을 따른다. 3심제를 적용하고, 쿼터당 10분씩 4쿼터까지 진행된다. 동점일 경우 연장전을 통해 승부를 가른다. 팀파울은 쿼터당 4개까지 허용하고 5개째 반칙부터는 자유투가 부여된다.

타임아웃 횟수는 전반에 2회, 후반에 3회로 제한된다. 다만 타임아웃에 90초가 부여되는 KBL 규정과는 달리 이번 대회에서는 1회당 무조건 60초의 타임아웃 시간이 주어진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09-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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