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김주성 ‘과격한 파울’로 제재금 70만원 징계

이정현·김주성 ‘과격한 파울’로 제재금 70만원 징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08 14:58
수정 2017-02-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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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동부의 김주성
원주 동부의 김주성 KBL 제공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의 이정현과 원주 동부의 간판선수 김주성(사진)이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U파울)로 각각 제재금 7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프로농구연맹(KBL)은 지난 7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경기 중 스포츠정신에 어긋나는 파울을 한 두 선수에게 제재금 7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U파울은 농구 경기에서 규칙을 벗어나 정당하게 플레이하려는 의사없이 저지른 과도한 반칙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KBL은 “(5라운드를 앞둔) 시즌 막바지 치열한 순위 경쟁 때문에 선수들의 플레이가 과열돼 부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부상 위험이 있는 고의적이고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자프로농구는 총 10개 구단이 정규시즌 기간에 7라운드에 걸쳐 각각 54경기를 치른다.

이정현은 지난 1일 서울 SK와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와 접촉하면서 상대를 밀쳤다.

김주성도 지난 4일 인천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를 밀쳐 제재금 징계가 적용됐다.

또 지난 3일 고양 오리온과 창원 LG 경기에서 오리온 김진유와, 지난 4일 인천 전자랜드와 원주 동부 경기에서 동부 최성모가 상대선수를 고의적으로 붙잡은 행위와 관련해 U파울이 지적됐다. KBL은 두 선수에게도 각각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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