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내년부터 자유선발제…계약금 1억 5000만원 상한

프로축구 내년부터 자유선발제…계약금 1억 5000만원 상한

임병선 기자
입력 2015-04-13 23:50
수정 2015-04-1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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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 내년도 신인선발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선발제도의 계약금 상한을 1억 5000만원으로 정했다.

연맹은 13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5년 제3차 이사회를 열어 2013년부터 드래프트제도와 병행하던 자유선발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데 대한 세부 사항들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신인 선수들은 세 등급으로 나눠 선발되며 S등급은 계약기간 5년에 계약금 최고 1억 5000만원, 기본급 3600만원이 주어진다. A등급은 계약기간 3~5년에 연봉 2400만~3600만원, B등급은 1년 계약에 연봉 2000만원으로 각각 정해졌으며 둘 다 계약금이 없다. 각 구단의 유소년팀 출신 우선지명 선수는 인원 제한이 없다. 계약금이 발생하면 S등급과 같고 계약금이 없으면 A, B등급과 같다.

이번 이사회 의결 이후 첫 프로 계약을 해외 프로팀과 체결한 선수가 5년 안에 국내로 돌아오면 A등급 이하로만 입단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야 자유계약으로 입단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프로팀을 거치지 않고 2012년 5월 이전에 해외로 진출했으면 5년 안에는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된 계약조건을 따라야 하고 5년 뒤에는 자유계약을 할 수 있다. 종전에는 해외 진출 5년이 안 된 선수는 무조건 드래프트를 통해서만 K리그에 돌아올 수 있었다. 2012년 5월부터 이번 이사회 이전까지 해외에 진출했다면 첫 프로팀과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안에는 K리그로 돌아오지 못하며 5년이 지나야 당시 신인계약 조건으로 입단할 수 있다. 또 2016년부터 선발된 신인 선수는 계약 후 한 시즌 동안 국내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 및 임대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2015-04-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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