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 스페인서 21개월형 유죄 선고…대체 무슨 상황?

메시, 스페인서 21개월형 유죄 선고…대체 무슨 상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06 21:15
수정 2016-07-0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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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넬 메시. AFP 연합뉴스
리오넬 메시. AFP 연합뉴스
바르셀로나의 간판스타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탈세 혐의 때문이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세 건의 탈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 강력사건 외의 범죄로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에 대해서는 형 집행이 유예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메시는 교도소행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메시는 200만 유로(약 25억7000만원),아버지 호르헤는 150만 유로의 벌금형도 각각 선고받았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 유로(약 55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메시는 아디다스,다농,펩시콜라 등 세계적인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판매했다.

지난달 2016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에 출전한 메시는 아르헨티나가 칠레에 패하고 나서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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