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호날두 법원 출석 특혜는 없었다

‘탈세 혐의’ 호날두 법원 출석 특혜는 없었다

입력 2019-01-23 01:54
수정 2019-01-2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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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호날두 법원 출석 특혜는 없었다
‘탈세 혐의’ 호날두 법원 출석 특혜는 없었다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아 온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22일 오후 스페인 마드리드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스페인 출신의 여자친구 조르지나 로드리게스와 함께 법원을 나서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던 2011년부터 4년 동안 유령회사를 이용해 초상권 수익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1200만 파운드(약 189억원)를 탈세한 혐의를 받았던 호날두는 이날 징역형을 연기받는 조건으로 1650만 파운드(약 242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리노 AFP 연합뉴스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아 온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22일 오후 스페인 마드리드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스페인 출신의 여자친구 조르지나 로드리게스와 함께 법원을 나서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던 2011년부터 4년 동안 유령회사를 이용해 초상권 수익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1200만 파운드(약 189억원)를 탈세한 혐의를 받았던 호날두는 이날 징역형을 연기받는 조건으로 1650만 파운드(약 242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리노 AFP 연합뉴스



2019-01-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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